'독감 걸린 교사 사망' 이후 나온 유치원 대책... 아파도 못 쉬는 현실 바뀔까?

사진 출처, 부천 유치원 교사 유가족제공
'아파도 쉴 수 없는' 유치원 교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순회교사와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앞으로 유치원 교사가 갑작스러운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순회교사'가 투입돼 수업 공백을 메우게 된다. 또 사립유치원 교사가 병가를 낼 때 필요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 걸렸지만 쉬지 못하고 근무하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후속 대책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국 모든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고, 유치원은 공백 없이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유아교육진흥원 등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순회교사는 평소에는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유치원 교사가 병가 등으로 급하게 자리를 비우면 해당 유치원에 배치돼 수업을 지원한다.
공립 단설유치원 등 거점 기관에는 수업지원 강사도 배치된다. 이들은 기존 수업을 이어 진행하거나, 합반 수업을 보조하거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인근 유치원의 인력 공백을 메우게 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시도교육청마다 지원 기준이 달라 일부 지역에서는 '7일 이상 병가'나 '공무상 병가'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병가 기간이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병가에 대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사진 출처, NEWS1
교원단체 '병가를 쓸 수 있는 구조까지 바꿔야'
교원단체들은 이번 대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단순히 대체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교사들이 실제로 쉴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대책을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행정 편의적 관리와 단기 강사 배치 중심의 임시방편에 머물러 있다"며, 교사들이 실제로 아플 때 쉴 수 있으려면 '교원 병가 사용 승인 의무화'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가 연가를 쓰지 못한 이유로는 '대체교사 구인 어려움'이 29.9%로 가장 많았지만, '기관 방침'도 28.9%에 달했다. '원장 눈치'를 본다는 응답도 11.3%였다.
전교조는 이 같은 조사 결과가 인력 부족뿐 아니라 부당한 현장 문화와 폐쇄적인 운영 방식이 교사의 휴식권을 가로막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체인력 확보와 함께 사립유치원 운영 구조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제도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원장 재량권이 큰 사립유치원에서 교사들의 정당한 휴가 사용이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정 지원뿐 아니라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유아교육법뿐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에도 긴급 부재 시 순회교사 배치 근거를 명확히 신설해야 한다"며, 순회교사를 유아교육진흥원뿐 아니라 시·군·구 교육지원청 단위까지 확대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